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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최종모집공고는 2010년 12월 6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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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 형 별 |
시험과목 |
대 상 |
시 험 일 |
시험시간 |
시험장소 |
| 제1차 시 험 |
서 류 심 사 : 2010년 12월 20일(월) ~ 23일(목) |
| 제2차 시 험 |
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|
전 체 |
2010년 1월 27일(목) ~ 28(금) |
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|
| 수업실연 |
전 체 |
| 심층면접 |
전 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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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과목 |
내 용 |
배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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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|
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[영어로 실시] |
5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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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실연 |
수업실연 [영어로 실시] |
10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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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층면접 |
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적성, 교직관, 인격 및 소양 [영어로 실시] |
10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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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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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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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1차 서류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) 합격자수는 선발지역 및 선발분야별 모집인원의 1.5배수로 함(단, 소숫점 이하는 절상) 3)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)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- 1순위 : 자격증 고득점자 / 2순위 : 영어공인인증시험 고득점자 / 3순위 : 교육경력 고득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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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의 교수학습지도안, 심층면접, 수업실연 시험과목별로 배점의 40%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시험의 성적(50점 만점으로 환산), 제2차시험의 성적(250점)을 합산한 점수(300점 만점)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지역 및 선발분야별 모집인원을 선발함 2) 모집인원의 1.2배수에 해당되는 점수의 동점 인원까지 예비후보로 선발함(단, 소숫점 이하는 절상) ※ 예비후보는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(사전연수 포기, 중도사직, 계약해지 등)로 결원 발생 시 성적순으로 추가 배치 하며, 미 배치자는 2010년 배치 시 우선 임용 3)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)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- 1순위 : 수업실연 고득점자 / 2순위 : 심층면접 고득점자 / 3순위 : 교수ㆍ학습지도안 작성 고득점자 - 4순위 : 제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※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) 제2차 시험(교수학습지도안, 심층면접, 수업실연)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%미만(과락)인 경우와 제2차 시험 과목별 미응시(결시)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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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12. 20(월) ~ 2010. 12. 23(목) [4일간],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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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역 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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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 인장, 대리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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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시ㆍ도, 도교육청ㆍ제2청사지역, 초등ㆍ중등 복수지원 불가 (복수지원 시 합격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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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,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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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제출서류 |
규격 및 기타사항 |
비 고 |
공 통 |
기재용응시원서 및 OMR응시원서 각 1부 |
ㆍ경기도교육청 소정 서식 ㆍ사진 2매 부착 ▶규격: 가로4㎝×세로5㎝ 동일 원판(3.5㎝×4.5㎝가능) ▶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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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소개서 1부 (활동계획서 포함) |
ㆍ자기소개서(활동계획서 포함) : 붙임 양식 참조 ※ 미제출 시 원서접수 불가 |
※3장 이내로 작성 |
| 학위증 사본 1부 |
ㆍ학위증명서 사본 ※ 영어 모국어국가 학위소지자 : 추가 서류 제출 |
※원본제시 |
해 당 자 |
교원자격증 사본 1부 |
ㆍ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: 교원자격증 사본 ㆍ2009.8월 졸업예정자 :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|
※ 원본제시 ※취득예정 표시과목 표기 |
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|
ㆍ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※ 유효기간 2년 [공고일(2009. 5. 26) 기준] ※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성적만 인정 |
※ 원본제시 ※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만 인정 |
| 전역예정증명서 1부 |
ㆍ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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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적증명서 1부 |
ㆍ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※ 성적증명서에서 영어 관련 학과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세부 전공의영어 관련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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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경력증명서 1부 |
ㆍ교육경력증명서 -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된 경력증명서 - 근무분야(영어강사 등) 명시 ※ 교육청,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|
※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|
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1부 |
ㆍ장애인으로서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자 -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등록증 (상이등급기재) 사본 ※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고, 시험시간 연장에 관한 내용 명시 |
※ 시험시간 연장은 교수ㆍ학습지도안 작성에만 해당 | ※ 각종 제출(증명)서류 (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)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※ 영어 모국어국가 학위소지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해당국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 확인서를 제2차 시험일인 2010. 1. 27(월)에 대기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제2차 시험 응시자격 부여 ※ 아포스티유 협약(Apostille Program) :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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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ㆍ사립학교 교원(정규, 기간제)으로 근무 : 100%인정 2. 공ㆍ사립학교 강사 (방과후학교 강사 포함)로 근무[전일제, 시간제(1일 4시간 이상)] : 100%인정 3. 공ㆍ사립학교 강사(방과후학교 강사 포함)로 근무[시간제(1일 4시간 미만)] : 50%인정 4. 대학교 강사(주당 10시간 이상)로 근무 : 100%인정 5. 대학교 강사(주당 10시간 미만)로 근무 : 50%인정 6. 평생교육시설학교 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: 100%인정 /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: 50%인정 7. 사설학원 강사 : 50%인정 ※ 경력증명서는 교육청,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※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,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%만 인정함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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